독도 관련 리서치
독도 관련 리서치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 후배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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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사실-그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라도-을 증명하는 과정은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독도가 왜 한국땅인가에 대한 이유는 사실 간단치 않다.
이른바 정치학을 전공한, 게다가 일본인들과 접촉이 많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리서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일본(의 일부 2류어용학자내지 우파들)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
1. 일본은 아주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2.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 현에 편입시켰다.
3. 1952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섬의 목록에 독도가 빠져있다.
1.반박 : 한국측의 사료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양하며 일관적이다.
심지어 일본측 사료에도 한국땅으로 표시되어있다.
일본측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사료' 로 들이대는 자료는 사찬사료로 그 신뢰도가 지극히 의심스러우며, 그에 비해 한국땅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삼국사기 (512년부터 신라에 귀속됨) 이래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발간된 수많은 지도들에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결국 1번은 2번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2.1905년? 한국은 1900년에 했다.
1900년 조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재편했다. 즉, 이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행위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이 1905년 시네마현으로 편입시킬 때 그 근거는, 독도가 '타국에 의해 점유된 바가 없으므로'라는 이유인데,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로 인해 이 논리는 정면 타파 가능하다.
이 상당히 은밀하고 (시네마'현' '관보'에 공시한 것) 조용조용히 이루어진 편입 행위가, '일제의 영토야욕적, 군사적 전략목적'이었므로 나쁘다 bad는 주장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문제는 wrong이라는 것이다.
덧붙여,당시 독도 편입 청원서를 낸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내려 했지만 해군성, 외무성 관리들이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도록 사주했다. 당시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외국 여러 나라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반대했다.
3.문제의 조항에서 누락된 섬은 독도 뿐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제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Chapter 2.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를 제외하면 기록에서 누락된 섬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세 섬은 어디까지나 '대표성'의 의미밖에 갖지 않는다.
그런데 독도의 누락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누락이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미국에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도 이에 동의, 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차~5차에는 포함되어있던 독도가, 6차부터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가능하다는 일본측 로비에 의해, 일본영토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연합국 특히 영국의 견제로 반대에 부딪히자, 독도는 아예 조약문에서 '빠지게'된다.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분쟁의 불씨는 여기에 있다.
결론?
사실 논리로 따져볼 때 일본측의 주장은 치밀한 듯 해보이지만 허점이 많다.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의 '시네마현' 지방사 연구자인 시네마 대학의 나이토 세이츄 명예교수의 꼼꼼한 비판!은, 일본입장에서도 따가울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본은 꾸준히 그리고 치밀하게 단 한번도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적어도 제로는 아니다. 그들은 여기서 '틈'을 보았다. 만약 경제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정의의 편'이니까 결국 승리할까?
국제사회는 학술대회가 아니다. 논리가 승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정의가 승리할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국제사법재판소 승리가능론과 위험론은 전공자들이 부디 진지하게 생각해주기를.
일본측이 없는자료 있는자료 쥐어짜내서 여하튼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위키피디아의 독도항목을 리앙쿠르로 바꾸고, 국제적 지도편찬에 일본해 표기 등 힘써서 로비하는 사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도 틈을 마구 주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이상 그들은 절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 같아도 안굽히겠다.
중국의 티벳문제에서 보듯,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 내지 '영토' 문제는, 가장 확실하고 고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확정형이지도 견고하지도 것이다.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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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덤~
일본 외무성이 친절하게도 3개국어로 광고중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그리고 그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반박 자료 정리 (한국일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어, 영어판까지 딸린 이 소책자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자가당착과 아전인수로 가득찬 억지라고 비판한다. 동북아재단 자료를 통해 일본 주장의 잘못을 짚어본다.
①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ㆍ1779년) 등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원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채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 '조선동해안도'(1876년) 같은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ㆍ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이든 사찬이든 언제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려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③ 에도(江戶) 초기 바쿠후(幕府)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정박장이나 어채지(漁採地)로 독도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도해 면허는 내국 섬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일본 고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ㆍ1667년)는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隱岐)섬으로 한다'고 기록했다. 188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 교섭 결과를 토대로 '죽도(竹島ㆍ울릉도)외 일도(一島ㆍ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④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생각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에도 바쿠후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鳥取)번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독도가 돗토리번의 섬이 아님을 밝혔다. 오야(大谷)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⑤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울릉도 근해 조업중인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사과까지 받아온 안용복 사건을 전후해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바쿠후는 1695년 돗토리번에 울릉도ㆍ독도의 귀속 시기를 물었고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았다. 바후쿠가 1696년 1월에 내린 도해금지령은 그 해 8월 돗토리번 요나고(米子)에 전달됐으므로 안용복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난 것이 거짓이라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⑥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시마네현 편입은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보다 앞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이미 확립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상 불법 조치다. 당시 독도 편입 청원서를 낸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처음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내려 했지만 해군성, 외무성 관리들이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도록 사주했다. 당시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외국 여러 나라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반대했다."
⑦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돼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됐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1951년 이 조약에 근거해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표시돼 있다."
⑧ 주일미군은 1952년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영토로 취급했다.
"미 공군은 당시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정을 해제했고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독도는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었다."
⑨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를 통해서이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⑩ 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제도나 러시아령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됐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회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